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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 가처분과 본안 소송의 차이와 실제 사례 정리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해 부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느끼는 경우, 법적으로 본안 소송을 통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안 소송은 판결까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동안 피해를 막기 위하여 효력정지 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효력정지 가처분이란?
효력정지 가처분은 행정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키는 법적 수단입니다.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해당 처분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일시적으로 멈춰두는 역할을 합니다.
2. 본안 소송이란?
본안 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소송입니다. 효력정지 가처분이 임시 조치라면, 본안 소송은 그 처분의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다루는 절차입니다.
3. 실제 사례: 정교사 임용 취소 사건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12345]
한 초등학교 교사가 정교사 자격 취득 과정의 문제로 인해 교육청으로부터 임용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사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소송 진행 중에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임용 취소 시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고, 이후 본안 소송에서 교사가 승소하여 임용 취소 처분도 취소되었습니다.
한 초등학교 교사가 정교사 자격 취득 과정의 문제로 인해 교육청으로부터 임용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사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소송 진행 중에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임용 취소 시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고, 이후 본안 소송에서 교사가 승소하여 임용 취소 처분도 취소되었습니다.
4. 효력정지 가처분의 요건
- 해당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처분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
5. 관련 영상
6. 효력정지 가처분과 본안 소송의 차이 요약
- 효력정지 가처분: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을 임시 정지 (긴급 보호 목적)
- 본안 소송: 행정 처분의 위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 (최종 결론)
- 효력정지는 본안 소송이 제기되어야 신청 가능
- 가처분 인용 여부는 긴급성과 공공성 기준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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