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의 결정의 종류
탄핵 심판은 헌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인용', '기각', '각하'라는 용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자주 등장하는데, 이들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탄핵이 인용되기 위해 필요한 의결수도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탄핵 심판에서 '인용', '기각', '각하'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탄핵 인용을 위한 의결 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1. 탄핵 심판에서 ‘인용’, ‘기각’, ‘각하’란?탄핵 심판에서 나올 수 있는 결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① 인용'인용'이란 탄핵을 인정하는 결정입니다. 즉, 헌법재판소가 해당 공직자의 위법 행위를 인정하고 파면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대법관 등의 고위 공직자는 국..
2025.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