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대한민국의 헌법과 선거법에 따라 후속 절차가 진행됩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대선 일정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본 글에서는 헌법 조항, 과거 사례, 그리고 2025년 기준 대선 일정과 대통령 임무대행은 어떻게 진행될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후 대선 절차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대통령이 임기 중 탄핵되거나 사망, 사퇴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궐위(闕位) 상태로 간주합니다. 이때, 헌법과 선거법에 따라 일정한 절차를 거쳐 조기 대선을 실시하게 됩니다. 본 글에서는 대통령 궐위 시 선거 일정과 그 법률적 근거를 상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통령 궐위란? 헌법적 정의와 요건
대한민국 헌법 제68조 ②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임기 중 궐위 될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대통령 궐위 상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 탄핵 인용: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대통령직이 박탈됨.
- 사망: 대통령이 임기 중 사망할 경우, 즉시 궐위 상태가 발생함.
- 사퇴(자진 사임): 대통령이 임기 중 스스로 사퇴를 선언하면, 사직서 제출과 함께 궐위 상태가 됨.
- 기타 사유: 대통령이 건강 문제 등으로 더 이상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 궐위 시 대선 일정 및 절차
- 대통령 궐위 확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선거 일정 발표
- 후보자 등록(궐위 확정 후 20일 이내)
- 공식 선거운동(선거 22일 전부터 시작)
- 사전투표(선거일 기준 5일 전부터 2일간 진행)
- 대통령 선거일(궐위 후 60일 이내 실시)
- 대통령 당선자 확정 및 취임(선거 후 30일 이내 취임)
- 예를 들어, 2025년 4월 4일에 탄핵이 인용될 경우, 헌법에 따라 2025년 6월 3일까지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야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일정을 기준으로 선거운동 기간을 결정하고, 후보 등록 및 투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대통령 궐위 시 법률적 근거 정리
- 대한민국 헌법 제68조 ②항: “대통령이 궐위 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 공직선거법 제35조(대통령 선거일): "대통령 궐위 시 선거는 60일 이내에 실시하며, 선거일은 선거 5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 헌법재판소 판례(박근혜 대통령 탄핵, 2017년): 2017년 3월 10일 탄핵 인용 후, 같은 해 5월 9일 대선이 실시됨.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기간은?
탄핵 절차가 시작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약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92일이 걸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된 2024년 12월 14일 이후 96일이 지난 현재도 아직 심리 중입니다.
탄핵 소추가 가결 후 이렇게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길어져 탄핵 확정과 대선 일정은 언제가 될지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추가 : 2025년 4월 4일 11시 탄핵 심판이 있습니다. 탄핵소추 의결 후 111일만 입니다
탄핵이 기각이나 각하가 될 경우 일정은?
대통령 탄핵이 기각이나 각하 판결을 내릴 경우 탄핵 절차는 종료됩니다. 이 두 경우 모두 대통령의 직무가 정상적으로 복귀되며, 임기 종료일까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탄핵 시 권한대행이 하는 일과 법적 근거를 상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시 권한대행의 법적 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71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 되거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합니다. 현재는 국무총리가 탄핵절차 진행으로 국무위원 다음 순번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합니다.
또한, 정부조직법 제22조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업무 범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행하는 주요 업무
1. 국가 안보 및 외교 업무 수행
- 국가 안보 관련 의사 결정 (국가안전보장회의 주재)
- 외국 정상과의 외교 업무 지속
-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
2. 국정 운영 및 행정 업무 수행
- 국무회의 주재 및 정부 정책 결정
- 주요 법률안 및 예산안 심의·집행
- 국가 주요 행사 및 일정 수행
3. 긴급 명령 및 인사권 행사 (제한적 가능)
- 긴급한 상황에서 필요한 행정명령 발동 가능
- 일부 고위 공직자의 임명 및 해임 결정 가능 (대통령 수준의 전권은 없음)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통령의 차이점
구분 | 대통령 | 대통령 권한대행 |
---|---|---|
국정 운영 | 전반적인 국정 운영 총괄 | 현상 유지 및 긴급 업무 처리 |
인사권 | 대법원장, 국무총리 임명 가능 | 주요 인사권 행사 불가능 |
외교·안보 | 정상회담 및 외교 협정 체결 가능 | 기존 외교 정책 유지 수준 |
결론: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과 대선일시 요약
✔ 대통령 탄핵 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함. 현재는 국무위원 다음 순번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함.
✔ 국가 안보, 외교, 행정 업무를 수행하지만, 대법원장·국무총리 임명 등의 고유 권한은 없음.
✔ 국정 공백을 막고 기존 정책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함.
✔ 조기 대선이 실시될 때까지 임시 지도자로서 정부를 운영함.
✔ 대통령 탄핵 인용 확정 후 60일이내에 대선실시. 2025년 4월 4일에 탄핵이 인용될 경우, 헌법에 따라 2025년 6월 3일 까지 대선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