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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심판의 결정의 종류

by 나잡아봐라 2025.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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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관

탄핵 심판은 헌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인용', '기각', '각하'라는 용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자주 등장하는데, 이들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탄핵이 인용되기 위해 필요한 의결수도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탄핵 심판에서 '인용', '기각', '각하'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탄핵 인용을 위한 의결 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탄핵 심판에서 ‘인용’, ‘기각’, ‘각하’란?

탄핵 심판에서 나올 수 있는 결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① 인용

'인용'이란 탄핵을 인정하는 결정입니다. 즉, 헌법재판소가 해당 공직자의 위법 행위를 인정하고 파면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대법관 등의 고위 공직자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후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치게 되며, 인용 결정이 나면 해당 공직자는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② 기각

'기각'은 탄핵 소추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심판을 종료하는 결정입니다. 즉, 헌법재판소가 해당 공직자의 행위가 탄핵할 정도의 위법성이나 중대한 헌법 위반이 없다고 보고, 공직자가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③ 각하

'각하'는 절차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아예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탄핵 소추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심판 진행 도중 해당 공직자가 스스로 사임하여 더 이상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경우 각하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2. 탄핵 인용을 위한 의결 기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는 단순 과반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엄격한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다음과 같은 의결 기준이 적용됩니다.

①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기준

탄핵 심판이 진행되려면 먼저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어야 합니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 탄핵: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발의,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 필요
  • 기타 고위 공직자 탄핵: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발의, 재적 과반수 찬성 필요

즉, 대통령 탄핵은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②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의결 기준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탄핵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심판을 통해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헌법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 찬성 → 탄핵 인용 (파면)
  • 6인 미만 찬성 → 탄핵 기각 (직위 유지)

즉, 탄핵 인용을 위해서는 9명의 헌법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기각됩니다.

3. 실제 사례를 통한 이해

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

2016년 국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34표 찬성(재적 3분의 2 이상)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2017년 3월 10일 8명 전원 찬성으로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졌고, 박 전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었습니다.

②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지만,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 중 3명 인용, 2명 각하, 4명 기각 결정을 내려 결국 탄핵이 기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노 전 대통령은 직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 탄핵 심판의 핵심 사항 정리

탄핵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은 '인용', '기각', '각하'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 인용: 탄핵 확정 (공직 파면)
  • 기각: 탄핵 소추 기각 (직위 유지)
  • 각하: 절차적 요건 미충족으로 심판 진행 불가

또한, 탄핵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후,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헌법 질서를 유지하고 공직자의 책임을 엄격히 심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재판관 1명을 임명하지 않아 8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8명 중 6명이 찬성하지 않을 경우 탄핵 기각이 됩니다. 결과가 어떨지 모르지만 앞 선 대통령 탄핵 사례에서보다 심리 기간보다 길어지며 국민들이 애태우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미리 선고날짜를 고지하고 보통 2~3일 후에 판결하는데 아직 고지조차 없습니다.

빠른 판결이 나오고 불확실한 정치 상황이 정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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