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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48세 남성과 14세 여중생 판결 논란: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답변 정리

by 나잡아봐라 2025.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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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세 남성과 14세 여중생 판결 논란: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답변 정리

48세 남성과 14세 여중생 판결 논란: 대법관 후보자 답변 정리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현장 사진

▲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모습

본 글은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의 질의를 정리한 것입니다.

 

48세-14세 판결 논란 정리

48세 남성과 14세 여중생의 성폭력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를 '사랑'으로 인정하여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회적 비판이 거셌습니다.

전용기 의원 질문 : 48세 성인 남성과 14세 여중생 간의 관계를 사랑으로 인정한 판결은 사회적 상식에 어긋납니다. 피해자가 그루밍을 당해 왜곡된 감정을 가졌음에도 이를 사랑으로 인정한 것은, 마치 JMS 사건처럼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방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는 어떤 입장입니까?

조희대 후보자 답변 : 사회적 논란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리상 파기환송의 기속력 원칙을 준수해야 했고, 그에 따라 법리적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위해 더욱 신중히 하겠습니다.

여중생과 40대

 

주한미군 성폭행 미수 감형 논란

주한미군 병장이 여성 경찰관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에서, 대법원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이유로 심신미약을 인정하여 감형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전용기 의원 질문 : 주한미군 병장의 성폭행 미수 사건에서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인정한 것은, 과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판단이었습니까? 과거 조두순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심신미약 남용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희대 후보자 답변 : 당시에는 PTSD로 인한 심신미약을 전문감정을 통해 인정했던 사안입니다. 다만 위원님의 지적처럼 심신미약 인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고려하여 앞으로 더욱 엄격하고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당방위 요건 개선 필요성

도둑 뇌사 사건(도둑 침입 과정에서 폭행 사망)에서도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아 집주인이 실형을 살게 된 사건을 언급하며, 전용기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당방위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후보자도 이에 동의하며 "자기 보호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강제징용 판결과 정부 태도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부정하는 태도에 대해 전용기 의원이 비판했습니다.

후보자는 확정 판결을 행정부가 뒤집을 수 없으며, 일본 정부의 개입 요구 역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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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전망

조희대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사회적 논란이 된 판결에 대한 아쉬움을 인정하면서도, 법리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식을 가진 대법원장이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을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한 것은, 그 결과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려는 의도가 있는지 의구심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JMS 사건과 같은 그루밍 범죄 피해자들의 심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14세 피해자의 왜곡된 감정을 사랑으로 인정한 판결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국민 다수는 이러한 판단이 그루밍 범죄를 방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법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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